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이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부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4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수막을 확인한 뒤 이씨를 붙잡았다.
발견된 현수막에는 "문재인은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 때 유가족을 시켜 회견인을 폭행 자행한 범법자였다"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비방 글이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현수막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