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유권자가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4)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의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모 대선후보 지지자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투표지 촬영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