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제주

    D-1 제주서 공직선거법 위반 14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검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4건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재 장애인 집단 동원 사건과 재외투표소 기표지 촬영 등 2건을 수사 중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의 제주시민속오일장 유세 당시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과 장애인 원생 등 50여명이 집단 동원된 것을 확인, 도내 H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 윤모(6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5일 태국 총영사관에서 기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한모(50)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12건의 수사를 진행‧종결 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도내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김모(68)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달 23일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벽보를 술에 취해 훼손한 좌모(29)씨도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월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청년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모(27)씨와 선거벽보를 훼손한 또 다른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A씨(43.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선거벽보를 훼손한 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 2명과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지적장애인 1명 등은 내사종결처리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