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자료=국토부 제공)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이 법제화됐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택법 하위 법령을 일부 개정해 세대 간 소음 차단 경계벽도 의무화됐다.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이 40% 향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