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증'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7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지난 1996년에도 제자 7명을 성추행하다 적발된 뒤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을 판결을 받고 해임됐으나 2002년 다시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징역 6년을 4년으로 줄이며 원심에는 없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당시 7살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 B 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틀린 문제를 정답을 고쳐주거나 "체육활동을 하자"며 B 양에게 말을 건 뒤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996년에도 여자 초등학생 7명을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해임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2002년 다시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수법, 횟수 등이 오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소아성애증으로 인한 범행으로 그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