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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기간 경기북부 선거법 위반사범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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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기간 경기북부 선거법 위반사범 10명 입건

 

의정부지검과 고양지청은 1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0명을 입건했고 37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선거 벽보 훼손 4명, 선거운동원 폭행 2명, 투표사무원 폭행·투표지 훼손·기표한 투표지 인터넷 공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허위사실 공표 각 1명이다.

A(60)씨는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낮 12시쯤 양주시 상패초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투표사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52)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50분쯤 고양시 백석역에서 모 정당 지역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중인 37건은 대부분 선거 벽보 훼손인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로 분류된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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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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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Kukie2020-10-11 14:42: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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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은 똘마니가 아니라 또라이지!

  • NAVERKSP562020-10-10 15:51:45신고

    추천11비추천2

    살다 살다 개구리 발톱깎는 소릴 듣는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인권이 훼손당 하면 소송 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권리인데 ~~누가 소송을 취하하라 마라하고 압력을 넣고 있나?
    이거야 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범죄행위 아닌가??

  • NAVER수문장2020-10-10 15:24:07신고

    추천8비추천2

    법세련이 원래 고소,고발전문 단체 아닌가? 진중권이 여당과 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수있지만, 특정인들을 비하, 인격모독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게 맞다. 명색이 정치 비평가인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버리면, 그냥 악플러밖에 더 되나? 안그래도 일반인에게 고소당해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지 않았나? 이번기회에 정제된 단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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