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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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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 결정

    환경부 (사진=자료사진)

     

    환경부가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민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캠프마켓의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해당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의 비공개 결정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다음 주에 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이 최근 미국 국방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프마켓에서는 2002년 군용 트럭에서 군용 항공유 45∼47갤런(약 170~177.8리터)이 유출됐고, 2012년 기지 내 9923구역에서 디젤이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캠프마켓에서는 1980년대에도 맹독성 물질이 처리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입수한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1991년)에 따르면 1987∼1989년 캠프마켓 내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에서 수은폐기물, 석면, 배터리산 등 맹독성 물질이 처리됐다.

    현재 캠프마켓 DRMO는 2011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부대는 2016년 평택으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대체 미군기지 조성 지연으로 이전이 늦춰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캠프마켓 내 일부 지역(22만8802㎡)에 대한 환경조사를 마쳤으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는 이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 정화 범위·주체를 협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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