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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언딘특혜' 前해경 차장 항소심도 무죄

    언딘 리베로호.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 김모 씨의 청탁을 받고 바지선 '리베로호'를 강제로 출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베로호는 2014년 4월 17일 당시 공정률 75%로 사고해역에 곧바로 투입될 수 없었으나, 해경이 이 배의 출항을 고집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딘 대표 김 씨가 리베로호 투입을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라 차 전 차장이 동원을 부탁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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