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 등 최장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20만4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자문기관 18곳이 생산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 등 제18대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건,비전자기록물 172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행정정보데이터세트 489만건,웹기록 383만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84%를 차지했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6만건,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만건,간행물 2700건,대통령선물 600건,행정박물 700건 등이다.
특히 18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20만4000건(전자 10만3000건,비전자 10만1000건)으로 총 기록물의 1.8%로 17대에 비해 5만여건이 줄어든 규모라고 대통령기록관은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봉인되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도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19대 대선 유세 당시 황교환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통해 봉인을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