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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 이행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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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 이행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

    탄원서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병무청 "5급 판정 할 수밖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국무총리실은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밝힌다"며 이 총리 후보자가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면서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서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를 통해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총리실은 이 후보자가 부친의 상속재산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 뒤늦게 신고해 총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확인이 되는 대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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