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조항이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맞서면서다.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사람 등 변호사법 8조에 의한 등록 거부만 가능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 곧바로 개업하는 것은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변호사들의 노력과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며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오는 15일 이사회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직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