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직원 '채용외압'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2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극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실력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함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이었던 황모 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과 관련 이들이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외압을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 의원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판에 출석해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