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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에게 술을 먹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게 한 뒤 차량으로 계획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으려 한 일당이 겸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2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43) 씨와 A(14) 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35분쯤 A 군을 시켜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14) 군 등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게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무면허인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뒤 감옥에 간다고 피해자들 위협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요구했다"며 "수사 결과 박 씨 등의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B 군 등 피해자들은 고의사고로 인해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