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강점기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실은 잡지를 발행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2일 방 전 사장 측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2009년 6월 방 전 사장의 3가지 행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자 방 전 사장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반민규명위는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을 동조하고 징병을을 권유하는 글 게재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해 설립된 '조선항공공업'의 감사로 활동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선항공공업 감사 활동 부분만 취소했고, 2심 재판부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잡지 조광 부분만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하며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고법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조광 부분만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