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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흉기로 살해·시신훼손…대학생 아들 징역 30년

법조

    모친 흉기로 살해·시신훼손…대학생 아들 징역 30년

    • 2017-05-12 19:06

    자폐증 증상·정신병으로 약물치료…"가족이 무시했다"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이 따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음에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했다"며 "흉기를 미리 마련하고 집 거실 전화기의 코드를 뽑아 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범행 후에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 남은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3)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부모와 동생이 평소 잔소리를 하며 자신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가족들을 모두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사건 당일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산 뒤 귀가해 그동안 가장 미워했던 B씨를 먼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자폐증 증상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과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증처럼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형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A씨는 단체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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