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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다" 교사 폭행…교권침해 해마다 4천7백여건

사회 일반

    "싸가지 없다" 교사 폭행…교권침해 해마다 4천7백여건

    • 2017-05-13 07:57

    폭언·욕설 가장 많아…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까지학부모 교권침해도…교단에서 봉변당하는 교사들 '여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2만3천여 건에 달한다는 통계는 바닥으로 떨어진 교사의 권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2015년 12월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린 이른바 '빗자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 속 고등학생 2명은 수업시간 교실에서 빗자루와 손으로 기간제 교사의 머리,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해 충격을 줬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자신들 중 1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3천574건. 연평균 4천7백건을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천775건(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천535건(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건(2%)으로 집계됐다.

    언론에 알려진 빗자루 폭행 사건 말고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욕설,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잦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를 보면, 무너진 교육 현장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던 중 이를 보며 웃고 장난치는 다른 학생 B군에게 "선생님 행동이 웃기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B군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고 되받아쳤고,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묻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책을 집어 던졌다.

    A씨는 책에 얼굴 부위를 맞았으며, 이어 교탁으로 달려온 B군에 의해 머리도 폭행당했다.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본인 요구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됐다. 그는 B군의 장래를 생각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달 뒤인 지난해 7월에는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C씨가 학교를 찾아와 보건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일이 생겼다.

    C씨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 자녀가 소변검사 재검자에 포함된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야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

    화가 난 C씨는 '결과를 늦게 알려줬다', '검사시스템을 못 믿겠다'고 항의하며 학교로 찾아가 보건교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 두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572건이다.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220%가량 급증했다.

    교총은 보고서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가 들어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 현장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등 징계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학부모나 제3자(성인)일 경우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고발조치 하는 등의 규정을 각각 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교사와 학생·학부모 관계를 법으로써 제재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보면 어쩔 수 없다"며 "현행법은 교사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가 연 4천 건에 달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4개 시·도 교육청(대전, 부산, 대구,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원을 지원하고, 복귀 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치유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와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그에 따른 교권침해 예방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점차 늘고 있는 교권침해는 극심한 경쟁, 빈부 격차 등으로 인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나타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교사를 하나의 직업인으로 여기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조차 사라진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피해 교사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치료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며 "예컨대 가해 학생을 타이르고, 반성문 쓰게 하는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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