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우리 헤어져."
지난 12일 아침. 전날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일어난 A(30) 씨는 여자친구 B(27) 씨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 문자에 깜짝 놀랐다.
튕겨 나오듯 집을 나온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B 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B 씨를 불러내 차에 태웠다.
A 씨는 그렇게 40여 분간 '내려달라'는 여자친구의 애원을 거부하고 10km 가량을 내달리며 B 씨를 추궁했다.
치솟는 화를 주체하지 못한 A 씨는 급기야 이번엔 B 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읽다가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에 A 씨는 채 10m도 운행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B 씨가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여자친구를 억지로 차에 태워 돌아다닌 혐의(감금)로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