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직방, 다방, 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체들이 허위매물을 중개하고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해 일반 소비자와 회원 부동산업체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했던 약관을 시정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담은 약관을 이용해 왔다.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허위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 기존 약관에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서비스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책임을 부담하고 매물등록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개선했다.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과 서비스 제한 조치나 계약을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매물 정보 등을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구하도록 시정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이용제한 조항도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해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