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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유족들 '오열'

    유족들 "기다렸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

    2015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천막농성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희생된 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당시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교사 전원이 순직인정을 받았으나 김초원, 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하자 유족들은 "정말 감사하다"며 오열했다.

    故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3주기 기억식 때 당선되면 꼭 순직을 인정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작은 소망이나마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미처 몰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제 아빠 엄마는 다음에 우리 초원이 만나도 조금 덜 미안할 것 같다"면서 "우리 초원이도 하늘나라에서 제자들하고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다, 초원아 사랑한다"라고 전했다.

    故 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아버지 이종오 씨 역시 이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다"며 오열했다.

    이 씨는 "모두가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 자포자기 마음도 있었다"고 말한 뒤 "이런 와중에 새 대통령이 (순직 지시) 해주시니 어떻게 감사드려야할지 마음이 울컥한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왼쪽), 김성욱(오른쪽)씨가 2015년 7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거부한 인사혁신처 규탄,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교사 가운데 기간제로 근무하던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3년이 다 되도록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 교사는 참사 당시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관련 부처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순직일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교원과 비공무원도 순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받기위해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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