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인사청탁 금품 받은 경찰 총경 구속 기소

법조

    검찰, 인사청탁 금품 받은 경찰 총경 구속 기소

    사건 청탁도 받아 2천만 원 수수…혐의 전면 부인

    (사진=자료사진)

     

    현직 경찰 총경이 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송연규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57) 총경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B(55)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총경은 고양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11일 당시 B 경위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재직 중 B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자 5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내에서 2년 연속 근무성적 1위였던 한 직원은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총경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한 회사의 관련자로부터 물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듣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2억74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60.5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A 총경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무고)로 C(5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와준 D(56) 씨를 뇌물공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총경은 고양경찰서자 재직 당시 사실상 고소대리인인 C 씨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수수하고 담당 부서 팀장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피고소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한 뒤 이 사실을 C 씨에게 즉시 알리기도 했다.

    A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 경감도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