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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일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비정규직 차별철폐 신호탄?



대통령실

    1125일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비정규직 차별철폐 신호탄?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이유로 차별 있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만인 15일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125일 만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 중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이런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문 대통령의 의중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 바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한 사건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것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약을 이행하는 행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후보시절에 발표한 공약집에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사회보험이나 복지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명시하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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