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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23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는다

법조

    박근혜·최순실, 23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는다

    朴 측, 사건병합·이중기소 문제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오는 23일 한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결국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다.

    일단 재판부는 삼성 뇌물 공범인 두사람의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대통령 측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병합 심리 여부는 23일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재판을 받을지, 따로 받을지가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병합해 심리가 진행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뇌물로 최씨를 기소해 이미 진행된 공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검이 기소한 최씨 공판과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공판을 하나로 합쳐 진행한다면,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신문을 진행할 수 없는 법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한다. 특검도 공판에서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병합된 공판에서 증거나 증인신문을 한다면, 최씨에게만 해당되는 신문일 뿐 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후원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추가 출연 등 3가지 행위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2개의 범죄혐의를 적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이 양립 가능하다고 여러차례 밝혔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두 혐의가 상상적경합이 가능한 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판례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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