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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경은 문서 파쇄·유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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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경은 문서 파쇄·유출 금지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자료 남아있지 않다는 의혹에 대한 사전 점검인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들을 소집해 "종이 문서 및 전자문서의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조 수석은 정보·수사기관 보안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 기관의 복무 기강과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수석이 업무 상견례 차 이들 기관 보안 담당자를 부른 자리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회의에서 "6개월 이상 국정컨트롤 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강화하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 수석의 이같은 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축적된 정보·수사 자료들이 내부 보안 메뉴얼을 따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삭제되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인수인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내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자료 대부분이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권교체 전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등이 파쇄.삭제된 것인지 경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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