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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많은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부적절'

정치 일반

    소득많은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부적절'

    (사진=감사원 제공)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기준이 불분명하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아 고소득 농어업인에게 1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결과 11건의 부적절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기준의 불분명해 무분별하게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종합소득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의 농어업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6년 9월 기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 1만2191명(3.1%)에게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농어업인에게 약 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도록 종합소득 및 재산규모 등을 반영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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