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고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재판정 들어가 보죠. 제가 아까 예고를 드렸더니 벌써 문자가 많이 들어올 정도로 오늘 주제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출근하고 계시는 많은 남성분들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탈모 얘기입니다, 탈모. 탈모관리는 과연 미용시술이냐 아니면 질병 치료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무슨 얘기예요?
◆ 손수호> 탈모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탈모환자가 무려 21만 명이 넘습니다.
◇ 김현정> 병원까지 간 분만 해도 21만 명?
◆ 손수호> 공식적인 병원 진료 받은 환자의 수가 21만 명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탈모 치료제가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와 달리 정말 건보 재정의 도움 없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탈모 환자들이 업무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치료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벌써 십수년째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러한 과정,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을 알아보고 어느 방향이 옳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주름이 있다고 해서 보톡스 맞는다든지 그 뭐죠?
◆ 노영희> 필러?
◇ 김현정> 필러 시술하는 거 전혀 보험 안 되죠? 다 미용이니까. 외모를 가꾸기 위한 거니까. 마치 탈모도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탈모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탈모는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달라. 이게 탈모인들의 주장인 겁니다. 자, 두 분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죠. 먼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저는 탈모는 아직까지는 미용시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탈모는 여전히 미용시술 맞다 쪽.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주장합니다.
◇ 김현정> 적극 주장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손수호> 적극 주장할 이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변호사님처럼 탈모도 피부관리 같은 미용시술하고 다를 게 없다 생각하시면 노변. 혹은 보험 적용 반대, 이런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의견처럼 질병 치료다. 이거는 보험의 병으로써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변 혹은 보험적용 찬성 이런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탈모인들이 좀 분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두 변호사님들의 입장은 방송 편의상 나눈 것이고 이분들의 소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항의전화는 이분들한테 하시지 말라는 점.
◆ 손수호> (웃음) 마치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네.
◇ 김현정>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질병 치료일 수 없다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 노영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되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치료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비급여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돼 있고요. 그 중의 하나가 주근깨라든가 다모. 그러니까 털이 많은 거죠. 무모, 털이 없는. 또 백모, 딸기코, 점, 사마귀 이런 건데요. 여드름, 노화질환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그런데 이 중에서 노화현상에 인한 원형탈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서 비급여지만 병적 탈모증은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든요.
◇ 김현정> 병적인 탈모로 인정되면 지금도 보험이 된다. 병적인 탈모는 어떤 게 병적 탈모입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자각 증상 없이 머리털이 빠져서 생기는 부위가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게 되면 이 병세가 확대 또는 융합돼서 큰 탈모반을 형성한다, 이런 걸 병적 탈모라고 보고요.
◇ 김현정> 되게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병 때문에 노화 때문이 아니라, 유전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탈모가 원형 탈모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험이 된다?
◆ 노영희> 일부 어쨌든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탈모라고 하는 게 확실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모든 걸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질병코드가 있는데요. 질병코드 L63에서 L66 탈모증입니다. 탈모도 현재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탈모증의 치료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20년 전에 FDA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판매 되고 있죠.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탈모는 질병이고 치료제도 있다. 단순히 머리가 빠지는 증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김현정 PD님께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처음에 남성들에게 와 닿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탈모로 병원을 찾은 분 중에 45%가 여성입니다.
◇ 김현정> 45%가요?
◆ 손수호> 네. 이게 남성만의 탈모 문제가 아니고요. 탈모라는 게 남성, 여성의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 김현정> 이럴 수 있겠네요. 남성들은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 하고 받아들이지만 여성들은 이게 진짜 심각하고 외모에 치명적이니까 병원까지 적극적으로 가시는 거죠.
◆ 손수호> 네. 게다가 여성들의 경우에 제 짐작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병원까지 탈모로 찾아가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반 가까이 병원에 가셨다는 거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분이 지금 남몰래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노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천천히 하나하나 논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세요.
◆ 노영희> 사실 탈모 심각하고 저도 계속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 김현정> 조금 그러고 보니까 작년보다 약간...(웃음)
◆ 노영희> (웃음)
◆ 손수호> 비슷해요.
◆ 노영희> 옛날에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정말 머리가 막 계속 빠지는데. 그럼 스트레스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키가 작은 사람이 이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분에게 키높이 신발 구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또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탈모라고 하는 것이 병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치료 지금 해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까지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 재원을 다 통해서 해 주 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청취자 문자로도 들어옵니다. 청취자 이지희 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다이어트도 지원해 줘은 하고 주름 때문에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다 하면 그거 주름 보톡스 맞는 주사도 보험 해 줘야죠. 스트레스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탈모증 환자는 받고 주름 자글자글한 사람은 안 받습니까?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왜냐하면 지금 비급여 대상 같은 경우에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급여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라고 한 게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주름살, 주근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업무나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되고 있고요. 다만 그 기준의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정도면 질병 되겠다. 급여대상 되겠다라고 해서 처리했지만 나중에 심사평가원에서 이건 잘못했다, 과잉진료다.
◇ 김현정> 그런 거 많죠.
◆ 손수호>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다이어트도 비만치료잖아요. 비만 역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도 중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내년부터는 비만 관련해서 수술, 비만 관련된 대사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다이어트, 주름살,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그냥 뭐 하나로 통틀어서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탈모인들이 주장하는 건 지금 탈모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우는 보험 적용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적으로 심각한 경우는. 탈모인들이 주장하는 건 그런 경우 말고 ‘우리 아버지가 탈모라서 나도 탈모다’라는 경우에도 다 해 달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름인 분들도 자글자글, 병 정도가 아니어도 우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손수호> (웃음) 주름 많으신 분들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한 직접적인 묘사는...
◇ 김현정> (웃음)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아니, 저도 고민이 많아요.
◆ 손수호> 저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비급여 대상을 규정한 규정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표현이 이래요. 이거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그런 약제의 경우에는 급여 받지 않는다. 급여 대상 아니다 하면서 주근깨, 다모, 무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그리고 문제의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즉 이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기본적으로 제외가 됩니다만 이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도 보험 급여가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다면 문제는, 문제는 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거를 여러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질의를 남겼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 김현정> 어디까지냐?
◆ 손수호> 네. 그랬더니 답이 애매합니다. ‘의사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해 놓고 의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핵심은 풀어주자는 거잖아요. 좀 더 폭넓게. 폭넓게 해 주자라는 거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폭넓게 못 한다.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 어떻게 하냐.
◆ 노영희> 폭넓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의사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보기에 이 정도의 탈모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오히려 소송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만약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질문 듣기 전에 먼저 한 말씀 하시겠어요?
◆ 손수호>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 손수호> 중요한 부분이라서. 건강보험이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 김현정> 적자 아니에요?
◆ 손수호> 적자 같죠. 흑자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현재 흑자가 누적된 게 얼마 같습니까?
◇ 김현정> 얼마나 될까요?
◆ 손수호> 20조 원입니다.
◇ 김현정> 하긴 우리가 많이 내기는 많이 내요.
◆ 노영희> 엄청 내요.
◆ 손수호> 여기서 의견일치가 갑자기... 갑자기 대통합이 이루어졌어요.
◆ 노영희>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너무 많이 내요.
◇ 김현정> 흑자군요.
◆ 손수호> 현재 20조 원이 흑자로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특히나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20조 원의 누적 흑자가 있는데 성과급이, 성과급이 최근에 5년 동안에 총 2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해외연수비용이 최근 4년 동안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해외에 그런 사례들도 견학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탈모인들이 고생하면서 건보 재정이 지금 적자일 것 같다. 안 좋겠으니까 탈모 관련해가지고 아직 시기상조다, 묶어두자라고 하는 게 과연 진리겠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허투로 쓰는 것들을 탈모인들에게 혜택을 줘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 손수호> 좀 다릅니다.
◇ 김현정> 다릅니까? 그 부분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 손수호> 지금 벌써 말씀하신 대로 ‘미용’이잖아요. 미용이 건강과 관련 있나요?
◇ 김현정> 그런데 노 변호사님은 탈모도...
◆ 노영희> 탈모도 미용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탈모는 질병입니다.
◇ 김현정> 외모에 대한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 손수호>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외모냐, 질병이냐.
◆ 손수호> 질병 코드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탈모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질병 치료거든요.
◇ 김현정> 노화현상의 일종이어도?
◆ 손수호>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와 또 기타 탈모를 지금 나누어보고 있거든요.
◆ 노영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피부관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질병코드로 보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 코드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김현정> 바로 그 피부와 탈모증, 피부 쪽 노후 현상과 탈모 노화에 의한 탈모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떤 건 혜택을 주고 어떤 건 혜택을 주지 말 것이냐 여기가 항상 걸리는 부분인데.
◆ 노영희>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탈모를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이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탈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오히려?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탈모라고 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그리고 저는 사실 탈모가 된다고 해서 그거가 막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남성호르몬이 좀 더 많아서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좋던데. 그걸 갖고 만약에 이건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짓게 돼버리면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나빠질 수 있죠.
◇ 김현정> 편견이 생길 수 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탈모 때문에 호텔 종업원 취업했다가 바로 탈락한 분이 있었어요.
◆ 노영희>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 치료에 해당이 된다니까요.
◆ 손수호> 그래서 이게 주름살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있습니다. 같은 그런 규정인데요. 신체의 필수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그런 주름살 제거술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모발이라는 게 단순 미용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 김현정> 오늘 진짜 뜨거워요. 청취자 문자도 뜨겁습니다. 볼게요, 좀. ‘미용 시술이 맞다’ 노변 쪽 의견 가지신 분 임종기님. “병원 간다고 탈모가 쉽게 치료됩니까? 치료가 어쨌든 완치라는 게 힘든 상황에서 건강보험대상 아닌 것 같다.” 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8163님. “탈모약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고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모약 먹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꼭 적용시켜줘야 한다, 부담 덜어줘야 된다. 반면에 2679님. “그러면 못생겨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정부에서 성형시술 같은 거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런 문자가 오는가하면 1005님, “아니, 미용 시술, 성형 시술하고 탈모는 전혀 다릅니다. 미용 시술은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만 탈모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팽팽하게. 집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나왔군요. 오늘은 탈모인들이나 혹은 가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문자를. 탈모 관리 과연 미용시술이냐 아니면 질병 치료냐. 이 얘기는 보험의 적용을 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군요. 31:69. 31%:69%로 질병 치료에 해당한다. 보험 혜택 줘야 된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만족하세요?
◆ 손수호> (웃음) 실제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그때 만족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현실은 또 다른 거니까.
◆ 노영희> (웃음) 그런데 머리 많으신데 유독 관심이 많으시네요.
◆ 손수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 김현정> 3081님 “손 변호사님 오늘 유난히 열변이십니다.”
◆ 손수호> 그런가요?
◆ 노영희>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 손수호> 아니, 제 주변에 정말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 김현정> 많죠. 남성분들 정말 고통 받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원하게 밀고 다니는 분들도 멋있던데. 여하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분들의 말 못할 고민들을 담아서 한번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관심이 많다면. 오늘 하여튼 피부에 와닿는 주제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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