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동료 상해치사 혐의' 한겨레기자 구속기소

법조

    '동료 상해치사 혐의' 한겨레기자 구속기소

    술자리에서 기사 논조 두고 시비 붙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력 언론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상해치사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안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3분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회사 선배인 손모(52) 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손 씨가 2015년 안 씨의 연극기사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따위로 기사쓸 거면 앞으로 연극을 보지마라"고 했고, 안 씨는 "내 개인시간에 공연을 보는 것도 선배가 보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다퉜다.

    서로 일어나 상대방에게 손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안 씨는 손 씨의 옆구리 부위를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손 씨는 당일 오후 4시 10분 간파열로 인해 숨졌다. 안 씨는 5시간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한겨레신문은 사과문을 내고 "구성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