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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실형 확정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 구치소 들어가기 전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1심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한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한 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총리보다도 한 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낮췄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2015년 8월부터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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