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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으로 바꿔주겠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경제정책

    "햇살론으로 바꿔주겠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금감원 "어떤 경우도 금융사 직원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 안받아"

    (그래프=금감원 제공)

     

    사기범 A씨는 햇살론 등 금리가 싼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필요하다고 접근했다.

    이를 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은행연합회 직원이 지정한 계좌라며 대출금을 이체토록해 이를 가로챘다.

    사기범 B씨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바꿔 주겠다며 접근해 금융회사 직원이 지정한 계좌번호라고 알려준 뒤 기존 대출을 상환토록 하는 수법으로 이 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바꿔주는 것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1919억원)은 전년보다 22% 감소했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빙자형 사기의 비중은 2015년 42.7%(1045억원)에서 지난해는 69.8%(1340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일은 없으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이 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대출금 상환방법으로는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처리해 줄 것을 의뢰하면 된다.

    또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이 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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