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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목사 유죄 확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같은 형

    조용기 목사 (사진=자료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아이서비스의 비상장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싼 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35억 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했던 200억 여원이 손실돼 공중분해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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