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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은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순위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이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순위 입주 대상자는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나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된다. 개정된 지침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