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23일 열릴 삼성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구속된 이후 첫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행정관의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비선진료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오후 4시 열리는 이 전 행정관의 공판에 소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