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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 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회사 직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 체결 및 계약 파기 등의 악재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미리 팔아넘겨 약 21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사기도박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 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뒤늦게라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