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금융/증시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들 제재 확정

    교보생명 영업 일부 정지 한 달, 삼성·한화 생명 1년간 신사업 금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생보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삼성과 한화 생명은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또 삼성생명에 8억 9천 4백만 원, 교보생명 4억 2천 8백만 원, 한화생명 3억 9천 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의결했다.

    이들 생보 빅3는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밝히고도 실제로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과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도 한 달간 팔 수 없다.

    삼성과 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