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납품업체와 짜고 급식비 등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고양시내 모 어린이집 운영자 A(6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내 모 어린이집 전 운영자 B(54·여)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3~7월 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5차례에 걸쳐 기본보육료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00여만원 어치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업체 대표 등과 짜고 1200여만원 어치를 산 것처럼 부풀린 금액을 입력해 기본보육료를 타냈다.
B씨도 같은 해 1∼4월 4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기본보육료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로 지출금액을 부풀려 회계보고를 했더라도, 정부의 기본보육료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옛 영유아보육법 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기본보육료의 구체적 금액을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와 출석일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회계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기본보육료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