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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이영렬∙안태근, 김영란법 위반? 횡령죄? 뇌물죄?

정치 일반

    [조간 브리핑] 이영렬∙안태근, 김영란법 위반? 횡령죄? 뇌물죄?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5월 18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왼쪽부터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자료사진, 유튜브 캡처)

     

    ◇ 檢 '돈봉투' 감찰지시는 사실상 수사지시 (중앙일보 등)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을 감찰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상 수사를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독립성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지시를 할 수 없어서 감찰지시로 형식을 갖춘 것인데 감찰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주고받은 돈봉투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수 있다.

    그게 아니고 개인 돈으로 줬다면 이영렬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 간부들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 안태근 검찰국장은 뇌물죄 될 수도 (한겨레, 동아일보 등)

    안태근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게 1백만원,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원씩을 줬는데 이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안 국장이 국정농단사건의 조사대상이었고 사건이 종료된데 대한 사후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안 국장이 특수본의 조사까지 받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수사가 끝났고 자기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돈을 준 시점이 특수본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여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고 보도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 재벌개혁 집중할 듯 (조선일보 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0년간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 전도사로 활동해와 재벌저격수라고 불리는데, 17일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재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재계 놀라게 한 김상조…재벌개혁보다 경제활력 먼저 꺼내'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다뤘다.

    재계 관계자들은 김 내정자가 재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춰 강도가 센 발언을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경제활력 회복을 일성으로 내세웠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상조 내정자가 재벌개혁이라는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달성하는 방법론은 급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었다며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군 검찰, 김관진 측근 수사…金 겨냥? (한국일보)

    군 검찰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보좌역을 지낸 현역 육군 대령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소속 장모 대령인데 2014~2015년 C4I 사업과 관련해 일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장 대령은 김관진 실장이 육군 2군단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 측근 인사로 꼽히는데 한국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안보실장 교체와 맞물려서 군 내부의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처)

     

    ◇ 트럼프,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거론(세계, 경향, 동아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에 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 국장I의 두 쪽짜리 메모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놔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러시아 내통의혹 수사를 받던 마이클 플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코미의 메모가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트럼프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요건인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행위인데 민주당과 주요언론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CNN은 민주당 의원 17명이 대통령 탄핵절차 돌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워터게이트급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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