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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효상 "이낙연 아들, 증여세 1400만원 탈루 의혹"

국회/정당

    野 강효상 "이낙연 아들, 증여세 1400만원 탈루 의혹"

    2013년 1억2000만원 증여 추정…"아들, 납부 실적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남 이모 씨가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초선‧비례)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 씨는 지난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200만 원에 새로 산 것까지 포함하면 2013년 재산 증가액은 1억9200여만 원이다.

    하지만 이 씨의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4000만 원가량 감소했고 금융부채 670만 원을 갚았다.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강원도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가량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씨가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에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7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7000만 원은 예금 감소액과 1년 치 급여의 총합을 합산한 뒤 금융부채로 갚은 금액을 뺀 금액이다.

    강 의원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그렇다면 이 씨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여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뺀 1억2200여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씨가 1억2200여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내야 했을 증여세는 1440만 원가량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한 재산내역을 모두 '고지거부' 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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