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순천향대학교 교수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 서 원장과 김 원장 부부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