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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투기 차단 강남·서초구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회 일반

    서울시, 부동산투기 차단 강남·서초구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총 면적 27㎢의 미개발 자연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총 면적 6.02㎢)와 서초구(21.27㎢)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 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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