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재직 당시 보훈처가 임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데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옹졸한 것"이었다며 "보훈처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중에 '임'은 김일성이고 '새날'은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해 제창을 막았다.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로 "탈북자 주성하 기자, 태영호 공사 증언에서 확인되듯 임행진곡은 북한에서 금지곡이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연하게 부르면 북한에서 감옥가는 노래"라는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런 노래를 보훈처는 과연 어떤 근거로 김일성 찬양곡으로 둔갑시킨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훈처는 민주주의 노래를 김일성 찬양곡으로 왜곡해 국민통합과 영호남 화합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