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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납부에 허덕이는 사학법인



교육

    '법정부담금' 납부에 허덕이는 사학법인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의 20%만 겨우 내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국의 사학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의 1/5만 겨우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3122억 원이었지만 사학법인들이 실제로 낸 부담금은 644억 원으로, 법정부담금 전입비율이 20.6%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에는 법정부담금이 2955억 원이었지만 실제 낸 돈은 614억 원으로 역시 전입비율이 20.5%였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2015년의 경우 서울이 36.6%, 부산 9.23%, 대구 13.58%, 인천 24.36%, 광주 15.97%, 대전 11.78%, 울산 21.65%, 세종 2.27%, 경기 18.8%, 강원 16.2%, 충북 18.73%, 충남 24.21%, 전북 10.83%, 전남 16.69%, 경북 14.09%, 경남 10.63%, 제주 8.86% 등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 수석 가족의 사학법인은 경남 창원에 있는데, 경남 교육청 소속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비율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하위에 속한다.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4대 보험료에서 법인이 지불해야할 몫이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고용보험(기간제 교사 등의 경우) 등인데, 법인이 내지 못할 경우 학교가 대신 낼 수 있도록 개별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는 사실상 의무교육과 마찬가지여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과거에는 사립학교들이 대신 해왔다"며 "이같은 사정을 반영해 법인 대신 학교가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학교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결국 법인이 내지 못하면 학교가 내는데, 이것도 역시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된 웅동학원을 보면 2008~2011년까지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해 학교가 대신 납부했고 2014년에는 1.6%, 2015년 0.8%, 지난해에는 3.8%만 납부했다.

    웅동중학교의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총 수입 23억 원 가운데 법인이 낸 이전금은 527만 원에 불과하고 91%인 21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웅동중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공립 포함)는 수입의 65%가 중앙정부 지원금이다.

    이처럼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금리도 하락하면서 사학법인들이 더욱 쪼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규정이 강화됐던 때도 있지만 완화됐던 때도 있었다"며 "완화됐던 때 설립됐던 사학법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교육청의 경우 부담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거나 법인 운영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인들이 국가로부터 재정의 독립성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 설립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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