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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도의회 현직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현직 도의원 김모(5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28일 밤 10시 40분쯤 제주시 도남오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 상태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 의원은 "당시 술을 조금 많이 마셨지만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다 적발된 것"이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