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또 집유…복귀 불투명

법조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또 집유…복귀 불투명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 메이저리거 강정호(29.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사진=이한형 기자)

     

    미국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또 다시 비자 발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 측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지난 3월 3일 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 씨는 벌써 두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씨는 1심 선고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도 거부당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2009년 8월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 5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 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