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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월부터 둘째 출산가정 산후 지원 확대



대전

    충남도, 6월부터 둘째 출산가정 산후 지원 확대

     

    충청남도는 다음 달부터 둘째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지원 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10∼20일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는 수혜대상자가 1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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