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이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회장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전날 증인 신청은 관련 재판 일정 등을 봐서 적절하게 기일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도 전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과 함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출석 거부로 인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19일 열리는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인의 재판 준비 및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