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유명 사립학교 설립자의 증손자가 입학 추첨에서 탈락한 뒤 정원외로 편법입학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경기초등학교가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정원외 입학시켰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입학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3월 경기초의 실제 입학생이 정원보다 1명 많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경위를 파악하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경기초 학부모들도 "입학 추첨에 떨어졌던 학교 설립자 증손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청에 수차례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 교육청은 당시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해당 학생은 전학시킬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생 전학조치도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전학여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