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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초등생 성추행 남성들 잇따라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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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초등생 성추행 남성들 잇따라 집행 유예

    "재범 위험성 인정 어렵다"…"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유

    (사진=자료사진)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시48분쯤 제주시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김모(8)양에 접근했다.

    변씨는 김양을 부른 뒤 학교 후문 쓰레기 소각장으로 데리고 가 김양의 몸을 만지며 옷을 벗겼고, 김양이 도망가자 옷을 붙잡고 성추행을 일삼았다.

    변씨는 과거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20년 전의 일이고 이후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변씨에게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박모(10)양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추행할 마음을 품고 박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또 지난 2월 어머니와 다퉈 화가난다는 이유로 서귀포시 아파트 계단 유리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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