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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당했다' 꾸며 실업급여 부당 수급



제주

    '권고사직당했다' 꾸며 실업급여 부당 수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게 해준 사업주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는 도내 H회사 법인과 J회사 대표 송모(47, 여)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송씨는 H사를 퇴직한 김모(30·여)씨가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고용센터에 내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160만 637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다.

    개인적인 이유로 김씨가 퇴사했는데도 권고사직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되거나 구조조정 당한 경우, 원거리 이전에 따라 그만뒀을 경우 등만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또 H사 경리과장을 그만둔 송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J사에 김씨를 채용하고도 실직상태인 것처럼 꾸며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타내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김씨의 경우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발대상에서 면제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브로커 등 2인 이상이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당사자 전원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고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 징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도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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