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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신상훈 전사장에 25억 스톡옵션 지급… '신한사태' 7년만에 사실상 종료

경제정책

    신한, 신상훈 전사장에 25억 스톡옵션 지급… '신한사태' 7년만에 사실상 종료

     

    지난 2010년 신한은행 임원들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인 신한사태가 7년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올 초 신한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데 이어 신한금융이 '신한 사태'의 당사자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25억원 규모 스톡옵션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이 2005∼2007년 지급받은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머지 2만9138주는 대법원에서 신 전 사장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2008년의 위법행위 시점에 지급된 것이어서 보류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 전 사장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지금의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억원이다.

    신 전 사장 외에 역시 신한 사태로 보류됐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스톡옵션 5만2969주와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1만5024주도 지급이 결정됐다.

    신한금융사태는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은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올 초 횡령과 배임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 횡령 혐의만 위법으로 인정해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한금융 이사들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격론 끝에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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