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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 운항 50대 선장 적발



포항

    포항해경, 음주 운항 50대 선장 적발

    (사진=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오전 5시 40분쯤 포항 송도수협 위판장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몰고 입항하던 A어선 선장 B(58)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오후 술을 마시고 19일 새벽 4시쯤 A어선을 타고 출항해 포항 신항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입항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1%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5~6월 두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해양 종사자들은 음주운항 근절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5톤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톤이상은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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