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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위기 이건식 김제시장 상고 '기사회생'vs'연명치료'



전북

    낙마 위기 이건식 김제시장 상고 '기사회생'vs'연명치료'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 (사진=자료사진)

     

    고향 후배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낙마 위기에 처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 상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시장의 상고를 두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통한 '기사회생'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 직무를 몇 개월 늘리는 사실상 '연명 치료'에 불과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크다.

    19일 이 시장 측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지난 1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월에 비해 감형된 것이지만 여전히 형 확정 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날 상고 카드를 꺼냈다.

    일부 시민들은 그간 이 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낙마 시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시장의 상고를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제 시민 A 씨는 "특혜 혐의를 받는 가축 면역증강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효능이 없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효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 시장이 1억 원을 공탁하고 부인 명의의 건물을 근저당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상고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그런데 형량이 아닌 유무죄를 다투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다시 무죄를 탄원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 B 씨는 "상고를 통해 낙마 위기를 벗어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직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 시정에 혼란만 주는 것 아니겠냐"고 불편해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 면역증강제를 농가에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향 후배 정모(63) 씨 회사의 제품 14억6000여만 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선고 뒤 이 시장은 "AI 같은 대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지만 면역증강제 사용으로 AI, 구제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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